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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작성일
2021.05.25 15:40
조회
4,286

 

상법 제354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기간에 대해 공고합니다. 

 

2021년 5 25

 

(주)캐스텍코리아

대표이사 윤 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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