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기간에 대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주)캐스텍코리아
대표이사 윤 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