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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작성일
2024.04.05 13:00
조회
108

주주여러분께

 

신주 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4040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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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7,960,000(1주당 액면가액 :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1,443(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예정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20240403)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

       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신주 배정기준일(예정) : 2024 5 10 

 

 6. 신주의 배정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1)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례및 근로자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31호에 따라모집 주식수 7,96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796,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한다.

 

  가.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 0510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

      게 본 주식을 1주당 0.439483911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나.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한다)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

              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인수한다.

 

        (iv) ,“대표주관회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에 의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대표주관회

             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7.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8.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예정) : 2024617~ 2024618(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24620~ 2024621(2일간)

 

 9. 주금납입일 : 20240625

 

10. 주금 납입 장소 : 기업은행 창원지점

 

11. 신주 배당 기산일 : 202411

 

12. 상장 예정일 : 2024 7 09

 

13.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14.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24530~ 2024605(5영업일간)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한국투자증권㈜

 

16. 기타 사항 

 

    -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자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한다.

 

    - 1주 미만의 단주수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한다.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24년 4월 5일


주 식 회 사   캐 스 텍 코 리 아

대 표 이 사 윤 상 원 (직인생략)